매도인의 경우
- 분양계약서 원본, 부동산매매계약서(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),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(해당 금융기관 발급⇒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),인감증명서 1부(부동산 매도용⇒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, 주민등록등본 1부, 분양금 납부영수증일체 (무통장 입금증), 인감도장, 신분증, 반드시 본인 내방
매수인의 경우
-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인감도장, 신분증, 반드시 본인 내방
서류 접수처는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서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합니다.
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.